2018,수요산악회 회칙
◈ 수요산악회 회칙 ◈
제 1장 총 칙 제 1조(명 칭) 본 회의 명칭은 수요산악회라 칭 한다 제 2조(목 적) 회원의 건강 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선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.
제 2장 회원과 임 원 제 3조 (회 원) 본회 회원은 환우이며, 건강하고 회원 상호간에 융화할 수 있는 자로 일정회비를 연속 납입한 자로 한다. 제 4조 (임 원)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두고 운영 한다. (1) 회 장 : 1인 (2) 총 무 : 1인 (남,여,중,1) (3) 감 사 : 1인 제 5조 (임원의 임무) (1) 자문위원 : 본회의 운영에 조언과 자문을 하며, 정기총회에 임원이 선출 되지 않을 때는 본회의 모든 자산을 인수 받는다. (2018) (2)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 (3) 총무 ; 자산관리와 협의 음식물 준비와 배분을 담당 한다. (4) 감 사 : 본회 운영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총회 때 감사한다.
제 6조 (임원 선출) 회장과 감사는 총회 1개월 전에 선출하고 각 임원은 회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 제 7조 (임원의 임기) (1) 임원의 임기 : 2년 (연임 가능) (2) 임기의 가산 :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되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자문위원이 인수한다.(2018년 수정) 제 3장 회 의 제 8조 본회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 (1) 정기총회 : 연도 12월 두 번째 수요일에 하고 사업선정 예산 결산보고 및 회칙을 정비하며 회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한다. (2) 임시회의 : 안건이 있을 때 수요일 행사시 의결 처리 한다 (3) 운 영 : 매주 수요일은 산행을 겸한 주례회의를 열고 다섯번째 수요일은 회원들과 상의 산행을 한다. 제 4장 재 정 제 9조 (회비) : 본회 운영은 정기회비와 특별회비,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 (1) 정기회비 : 매월 첫번째수요일은 회원전원이 일금 일만원을 납부한다. 년회비 일시불 송금도 가능,계좌번호,... (2) 찬 조 금 : 본회 운영에 기부된 금액 (3) 가입회비 : 신규 가입 회원은 일금 30,000원을 납부 한다. (4) 회원보좌 : 회원 애경사는 회원에게 통보하고, 부의, 부조금은 개인 의사에 맡긴다. 단 회원이 1주일이상 입원시 본회에서 일금 오만원을 1회지급한다. (2018년 신설) (5) 회비납부 면제 (가) 산악대장1, 회계를 담당하는총무 1인, (나) 회원 본인이 신체상 사유로 3개월이상 불참시 정기회비 면제 단 회원 2/3 이상 동의가 있어야한다. 제 5장 보 험? 제10조 (보험가입) 유사시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(?) 제 6장 징 계 제11조 본회 운영에 독선적인 행동과 도덕성이 결여된 자와 3개월 이상 무단 불참과 회비 미납자는 제명한다. 부 칙 본 회칙 개정은 2018년 2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힌다, |